국회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승인되어, 내년 말부터 병원 진료 후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. 이에 관한 국회 본회의는 오늘(6일) 열려, 재석 225명 중 205명의 찬성, 반대 6명,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.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에 처음 제안한 개선안으로서, 시행 시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법안의 주요 내용
서류 제출 간소화: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병원 방문 후 요청만 하면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됩니다.
보험료 납부 후 포기 감소: 이로 인해 보험료를 지불한 가입자들이 병원 재방문이나 서류 발급 등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미청구 실손보험금 감소: 개정법 시행으로 인해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현재는 약 32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.
의료기관 및 보험사 혜택: 의료기관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, 보험사는 보험금 심사 비용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개정안의 추가 내용
법안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처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법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 기간이 적용됩니다.
이러한 법안 통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생활이 편해지고, 의료기관 및 보험사도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통과로 그동안 불편했던 절차가 간편해져, 가입자들이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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